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서면-2025-법규기본-4597
기본 정보
129상속세증여세소급과세납부지연가산세재경정세무조사심판청구법령해석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서면-2025-법규기본-4597

2026. 3. 29.

질의
국기

과세관청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 사건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취소된 후, 재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甲은 A법인의 지배주주로, A법인은 B법인과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020년 11월,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과세관청의 1차처분이 취소되었다.

판결 이유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재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기관 입장

과세관청은 재경정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의 지배주주(100%)로, A법인은 계열사인 B법인과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부분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함(’15.3월, 이하 ‘쟁점사실관계’) 2019.6월 2020.11월 2022.12월 2023.1월 2026년 중   ▼ ▼ ▼ ▼ ▼                                           법정납부기한 1차처분 인용결정 1차처분 취소 2차처분 예정   ○(1차처분) ’20.11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증세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에 따른 ’16∼’18년 증여세 처분(’20.11.2., 이하 ‘1차처분’)받음 -당초 결정 시 상증세법 제4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 규정을 우선 적용(상증법§43①) - (심판청구) 1차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인용되자 과세관청은 1차처분을 취소함(’23.1.6.) ○(2차처분) 과세관청은 위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재처분(이하 ‘2차처분’)하고자 함 2. 질의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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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과세관청의 1차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취소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 처분이 이루어졌음.
  •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가능함.

쟁점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재경정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 소급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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