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142
기본 정보
125근저당권소멸시효무변론 판결민법부종성소송비용법원 판결부동산 등기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142

2026. 3. 9.

판례
국징

대한민국

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민법 제369조에 의거하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와 부종성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판결하였다.

납세자 주장

B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41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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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됨.
  • 근저당권은 민법 제369조에 따라 소멸됨.
  •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해야 함.

쟁점사항

  •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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