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기본 정보
128근저당권소멸시효판결법원소송비용무변론법적의무승낙의사표시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2026. 3. 10.
판례
국징
A, B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 A은 C에게 전 2,22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피고 B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판결 이유
피고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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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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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 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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