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697기본 정보
143증여세상증령상고심세무서법원 판결세금 부과상속세유사매매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697
2026. 3. 11.
판례
상증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증령 제49조 제4항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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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604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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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증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상증령 제49조 제4항의 해석 여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