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5-두-35632기본 정보
138양도소득세상고심절차법령위반주거이전대체주택상고기각세무서원심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5-두-35632
2026. 3. 11.
판례
양도
aa세무서장
AAA, BB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들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점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상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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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632 양도소덕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671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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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사항
-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