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121기본 정보
152근저당권소멸시효조세채권말소등기무자력부동산법원판결채권보전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121
2026. 3. 11.
판례
국징
대한민국
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를 판결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B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0년 12월 2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결 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B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는 소외 김규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0. 12. 26.에는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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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41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5.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피고는 B(0000. 0. .0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등기소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체납자인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 ○. ○○. 기준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가산금포함)
소관
부가가치세
2020-10-17
○○
부가가치세
2020-10-25
종합소득세
2021-11-30
종합소득세
2022-02-28
부가가치세
2022-09-30
부가가치세
2022-10-25
부가가치세
2023-03-31
부가가치세
2023-04-25
종합소득세
2023-08-31
부가가치세
2023-09-30
부가가치세
2023-10-23
종합소득세
2023-11-30
부가가치세
2024-03-31
부가가치세
2002-07-31
○○
사업소득세
2002-07-31
종합소득세
2002-10-31
종합소득세
2006-09-30
합계
00,000,000
나. B은 19○○.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 ○○.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0. ○○. ○○. 이전으로, 위 채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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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는 B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B의 무자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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