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69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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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691

2026. 3. 11.

판례
상증

국세청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유상증자할 때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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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 상고이유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3.02.15. 2023두12345
  • 대법원 2022.11.10. 2022두67890
  • 대법원 2021.05.20. 2021두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