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대법원2025두35665기본 정보
123상속세임대차계약상고심법원판결세무서상속재산건물귀속상고기각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대법원2025두35665
2026. 3. 11.
판례
상증
AA세무서장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강bb, 조cc, 조dd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의 귀속 문제와 관련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망인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을 건설하였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건물 철거 경위에 따라 건물의 실질 귀속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건물의 실질 귀속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들은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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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6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강bb
2.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cc
3.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k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4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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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는 적법하다.
-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의 실질 귀속 여부
- •망인의 상속재산에 건물 지분 포함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