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5-두-35544
기본 정보
124재산세상고심종합부동산세세무서납세의무법령위반사실상소유자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5-두-35544

2026. 3. 11.

판례
종부

○○세무서장, □□세무서장

이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재산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상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라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대법원 2025두355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11. 4. 선고 2025누1022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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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며, 공부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이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사항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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