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대법원-2025-두-35570기본 정보
137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법인세상고세무서차명계좌부과처분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대법원-2025-두-35570
2026. 3. 11.
판례
법인
○○세무서장
○○○○ 주식회사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대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참여사가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신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심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차명계좌 사용분이 포함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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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25두35570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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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차명계좌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