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2026-재나-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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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2026-재나-30000

2026. 3. 18.

판례
기타

대한민국

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명도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이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재심의 소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주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
요지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재나30000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소장 등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명도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26. 1. 27.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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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쟁점사항

  •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다35123
  •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