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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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
2026. 3. 23.
판례
국징
대한민국
고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김BB에게 증여한 매출대금의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김BB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다. 원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증여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판결 이유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것만으로는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계좌명의인은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까지는 인정하나, 입금된 돈을 증여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김BB에게 증여한 매출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매출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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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212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76,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김BB는 2021. 5. 20.부터 2024. 6. 30.까지 CC시스템이라는 상호로 비계 및 형틀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총 20건 합계 102,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1> 소제기일 현재 김BB 국세체납액(생략)
그런데 김BB는 DD비계 등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00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표2> 고AA의 금융거래내역(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김BB는 국세체납액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강제징수를 당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2024. 1. 18.부터 2024. 6. 29.까지 DD비계 등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출채권 대금을 김BB 자신이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루어진 매출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로부터 위 <표2>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보전채권인 위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까지 발생한 조세채권 76,000,000원 한도 내에서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 김BB가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가 없어 피고에게 거래처 결제를 부탁하면서 피고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에게 입금액 상당의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위 인정사실과 기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증여받는다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김BB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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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증여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부족하다.
- •김BB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사항
-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여부
- •피고가 김BB의 계좌를 대여한 사실 여부
-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3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