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6-두-30102기본 정보
151종합부동산세상고심절차세무서장납부고지서법원 판결세금 부과법적 판단상고 기각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6-두-30102
2026. 4. 8.
판례
종부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납부고지서에 모든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납부고지서에 모든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1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사항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