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080기본 정보
192주택 정의소득세법비주거용 부동산양도소득세주거기본법건축기준세대별 구조취사시설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080
2026. 3. 23.
사전
양도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주택의 정의와 관련하여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이 필요하며,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본 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04년 11월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08년 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를 취득하였다. 해당 시설은 세대 내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이력이 없다. 2018년 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6년 3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점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기관 입장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주택의 정의는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납세자 주장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야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문
요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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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04.11월 A주택 취득
○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취득
- 세대내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 이용
- 전입신고 이력 없음
-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18.0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6.03월 조합원입주권(A’)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2. 질의내용
○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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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택의 정의는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짐.
-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야 함.
쟁점사항
-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의 정의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이 필요한지 여부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