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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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 4. 7.
기준
종소
재정경제부
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시도하였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신고를 한 경우,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허용된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거주자는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회신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모두 경정청구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불가능
-3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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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쟁점사항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