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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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 4. 7.

기준
종소

재정경제부

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시도하였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신고를 한 경우,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허용된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거주자는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회신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모두 경정청구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불가능 -3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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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쟁점사항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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