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기준-2024-법규소득-021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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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기준-2024-법규소득-0211

2026. 4. 8.

기준
종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판결 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법상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납세자 주장

거주자는 추계신고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회신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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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한다.

쟁점사항

  •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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