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판정기준

서면-2023-법규재산-3652
기본 정보
211상속세증여세비상장주식특수관계인소액매매거래가액세무조사법령해석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판정기준

서면-2023-법규재산-3652

2026. 3. 24.

질의
양도

국세청

A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A법인이 비상장 B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가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예정인 상황에서 소액 매매사례가액의 판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B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법인 주주 甲은 A법인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乙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이때 A법인 주식평가를 위해서는 A법인이 보유한 B주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소액 매매사례가액의 판정기준은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A법인은 소액 매매사례가액으로서 3억원의 판정기준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2)의 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B법인 발행주식을 보유 중임  ○ A법인 주주 甲은 A법인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乙에게 양도할 예정으로 이때, A법인 주식평가를 위해서는 A법인이 보유한 B주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2. 질의요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소액 매매사례가액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3억원’의 판정기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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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소액 매매사례가액은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제외된다.

쟁점사항

  •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단일 거래가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적용 여부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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