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690기본 정보
140법인세상고심절차세무서장상고기각법령위반상고비용대법원판결세무소송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690
2026. 3. 11.
판례
법인
○○○세무서장
AAA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의 심리 결과가 반영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관리운영권의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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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56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624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7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3.02.27. 선고 2023두3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