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63
기본 정보
141종합소득세손해배상상고기각세무조사소송비용법적근거세무서기타소득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63

2026. 3. 11.

판례
종소

○○세무서장

양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원심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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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사항

  •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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