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대법원-2025-두-35733
기본 정보
114증여세상고가산세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세무서법원판결상고심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대법원-2025-두-35733

2026. 3. 11.

판례
상증

00세무서장

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박AA는 00세무서장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격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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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가산세 부과 예외가 아니다.
  •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부과의 사유에 해당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되는지 여부
  • 요양보호사 자격이 가산세 부과 예외인지 여부
  • 전용계좌 미사용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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