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25-두-35712
기본 정보
135법인세상고심부가가치산업활동법령위반세무서판결상고기각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25-두-35712

2026. 3. 11.

판례
법인

○○세무서장

AAAAAAAAAAAAAA 주식회사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검토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주된 산업활동 여부와 부가가치의 크기를 근거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대법원2025두35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AAAAAAAAAA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누355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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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쟁점사항

  •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
  •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른 판단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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