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대법원-2025-두-35671
기본 정보
152종합부동산세상고심부과처분세무서법적근거판결부당성세금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대법원-2025-두-35671

2026. 3. 11.

판례
종부

○○세무서장

주식회사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를 하였다.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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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 원심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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