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대법원-2025-두-35883기본 정보
131종합소득세상고심세무서대표이사부과처분법적요건상고기각세무소송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대법원-2025-두-35883
2026. 4. 1.
판례
종소
ㅇㅇ세무서장
ㅁㅁㅁ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금원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06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사항
-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귀속된 금원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