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2025-두-35490기본 정보
141상속세증여세주식평가비상장주식시가평가법원판결세무조사세액경정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2025-두-35490
2026. 4. 1.
판례
상증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 원고가 제시한 주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평가심의위원회에 1주당 주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주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사례의 매매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관 입장
원심은 매매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시한 거래사례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사례들에서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30,968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10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심은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쟁점사항
-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시한 거래사례의 매매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