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기본 정보
138상고기각납세의무자행정처분법원판결세무소송법령위반상고심절차세무행정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2026. 4. 1.
판례
기타
BB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정짓지 않으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원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0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41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함.
쟁점사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