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서면-2025-소득-4375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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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서면-2025-소득-4375
2026. 3. 17.
질의
종소
일본 상장회사 A회사 주주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질의인은 일본 상장회사 A회사의 주주로, A회사는 스핀오프를 통해 B회사를 설립하고 주주들에게 B회사의 주식을 배포하였다. 이 경우,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평가되며,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일본 상장회사 A회사의 주주이며, A회사는 스핀오프를 통해 B회사를 설립하였다. A회사는 주주들에게 1:1 비율로 B회사의 주식을 배포하였다.
판결 이유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은 주주가 계속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분할법인의 자본은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부받은 주식은 배당소득으로 평가된다.
기관 입장
기획재정부는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주주가 교부받는 주식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주주가 교부받는 주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2022-법규소득-2118, 2022.05.31.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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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일본 상장회사(A회사)의 주주임
- A회사는 스핀오프를 통해 B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는 주주들에게 1:1비율로 B회사의 주식을 배포함
2. 질의내용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 스핀오프(spin-off)란 분할법인의 주주가 계속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분할로서, 이 경우 분할법인의 자본(주식 수)는 감소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 05. 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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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주주가 교부받는 주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됨.
-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
- •주식의 가치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함.
쟁점사항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따른 주식 교부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여부
- •배당소득 과세의 적용 범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