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1/2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53임대의무기간 1/2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053
2026. 3. 15.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A주택은 1995년 12월 12일에 신축되어 2018년 3월 9일에 임대등록이 이루어졌다. 2021년 8월 4일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1년 12월 8일에 임대등록이 말소되었다. 2022년 12월 22일에는 A주택이 멸실되었다. B주택은 2009년 10월 26일에 증여받아 2018년 3월 9일에 A주택과 함께 임대등록되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등록 말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 입장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경과한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등록 말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세자 주장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등록이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한 등록 말소가 비과세 특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판시사항
-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경과 후 등록 말소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등록 말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 대상 아님.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은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쟁점사항
-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경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등록 말소 시 세금 부과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