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借主) 법인이 담보제공수수료약정 및 채권자약정서 등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049기본 정보
214법인세담보제공수수료주식매각세무조사손금산입특수목적법인약정체결
차주(借主) 법인이 담보제공수수료약정 및 채권자약정서 등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049
2026. 3. 25.
사전
법인
갑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갑법인은 OO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담보제공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갑법인은 2024년 4월 9일 OO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24년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OOOOO㈜ 주식 3,110,552주를 취득하였다. 이 주식은 A가 B 캐피탈에게 매도한 주식으로, 주당 85,000원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결 이유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담보제공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한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담보제공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갑법인은 담보제공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원문
요지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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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24.4.9. OO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 2024.4.25.부터 2024.6.28. 까지 4차례에 걸쳐 OOOOO㈜ 주식 3,110,552주(지분율 9.99%, 이하 ‘쟁점 주식’)를 취득하였음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쟁점 주식은 당초 A가(OOOOO㈜ 회장)가 B 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당초 매수인’)에게 매도한 주식으로
- 주당 85,000원으로 A에게는 콜옵션*이, 당초 매수인에게는 풋옵션**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 특정 가격에 되사올 수 있는 권리
**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 갑법인과 B 캐피탈간 쟁점주식 취득계약 당시 주가는 6만원대 유지
○ 2024.4.25. 신청법인과 OOOOO㈜ 주식 6,771,184주(지분율 22.29%)를 보유한 A는 ‘주주간계약서’ 를 작성하여
- 쟁점 주식 취득을 위한 대출원금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 A 개인 보유주식 중 6,221,184주(이하 ‘쟁점 담보제공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 A의 쟁점 담보제공주식 처분시 신청법인, 채권자, 사채권자(이하 ‘신청법인 등’)의 사전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 이 경우 쟁점 담보제공주식 처분 조건을 갑법인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갑법인 및 추가담보제공자*에게 동반매각참가권**을 부여함
* 담보제공자 A 이외 담보제공자가 향후 추가로 등장하는 경우
** 대주주의 주식매각시 동일 조건으로 소수주주도 그 매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권리(Tag-along)
- 또한 갑법인과 A 사이에 ‘담보제공 수수료약정’ 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바, 해당 약정에 따르면 ‘차주와 담보제공자는 주주간계약 제5조 제1항 더목에 따라 차주가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담보제공자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고 규정함
- ‘주주간계약서’ 에 따르면 갑법인과 A, OO투자증권은 쟁점 주식 취득으로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이하 ‘쟁점 주식 처분대가’)의 분배 및 충당 순서에 동의하였는데
-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과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쟁점 주식 처분대가 분배순서는 다음과 같고 분배 이후 잔액(이하 ‘쟁점 잔액’) 전부는 A에게 지급되도록 함
(1) 거래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업무수탁 수수료 등 제반비용
(2) 대출원리금
(3) 사채(BW)원리금
(4) 갑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A의 담보제공 수수료 관련 원천징수세액 제외)
(5)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차익정산금
(6) 위 분배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A에게 지급(담보제공수수료 포함)
- 분배순서가 적용되는 쟁점 주식 처분대가는 주주간계약서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됨
(i) 대출약정 제5.2조, 제5.3조 제1항 각호 및 사채조건 중 사채의 조기상환권 또는 의무조기상환에 관한 조항에 다른 금원 및/또는 (ii) 대출 또는 사채의 만기일의 도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강제집행, 담보의 실행 등으로 대리금융기관, 대주 또는 사채권자들이 지급 받은 금액
○ 갑법인은 2024.4.25. 대주단과 사이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 쟁점 상환금을 ‘채권자들이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 후 상환순서(=변제충당순서)에 대하여는 2024.4.25. 작성된 ‘채권자간약정서’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고
- 위 상환순서는 주주간 약정서에 기재된 순서와 동일함
- 쟁점 상환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여신대리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계좌로 해당지급일의 오후 4시까지 입금’ 할 것을 규정함*
* 차주 : 갑법인 / 여신대리금융기관 : OO투자증권 주식회사
○ 2025. 11. 6. D 주식회사와 A, 갑법인 사이에 OOOOO(주) 주식을 1주당 12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A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주식 22.29%를 매각하면서,
- 동반매각참가권에 따라 갑법인이 주당 약 85,000원에 양수한 OOOOO㈜ 주식 9.99%(=쟁점 주식) 역시 동일한 조건(=1주당 120,000원)에 동일당사자(=D 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참가하는 방식의 거래로서(Tag-Along 거래)
- 당해 거래를 통해 A가 보유하거나 옵션에 따라 인수 예정이던 OOOOO㈜ 주식 전부 처분됨
○ 위 거래에 따른 쟁점 주식 처분대금 및 기존에 갑법인이 보유한 유보금 약 27억 원 및 수취한 배당금 약 20억 원까지 포함한 금액을 재원으로 분배가 약정된바, (비용 및 제세공과금 제외)
① 대주단은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익을 얻고
② 차익정산금 약 172억 원을 사채권자 등 전체 투자자들이 투자 비율대로 분배받으며
③ A는 당초 보유하던 OOOOO(주) 주식 22.29%를 주당 120,000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쟁점 주식 처분대금에서 제반비용 및 대출원리금, 제세공과금과 차익정산금 등을 제외한 잔액 약 384억 원 전액을 담보제공수수로 명목으로 단독 수취하는 것으로 구성됨
2. 질의요지
○주식 매각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스 거래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담보제공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 주식매각대금을 수령한 채무자가 제세공과금 및 대출 원리금, 차익정산금 등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담보제공수수료 금액으로 배분하여 지급한 경우
- 담보제공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채무자 귀속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23.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문서 길이: 3,42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주식 매각대금의 분배 순서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적법함.
-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간의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함.
쟁점사항
- •담보제공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주식 매각대금의 분배가 적법한지 여부
-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간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