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280기본 정보
129근저당권소송비용무변론판결법원부동산민사소송법적의무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280
2026. 2. 23.
판례
국징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무변론 판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이다. 사건 번호는 2025가단54280으로,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소송이다. 변론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다.
판결 이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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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가단54280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2. 24.
주 문
1. 피고는 B(생년월일 생략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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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주체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