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3117
기본 정보
121소멸시효근저당권말소등기채권자법원판결부동산소송비용대구지방법원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3117

2026. 3. 9.

판례
기타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은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점으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판결 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3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3.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1. 00. 00. 이전이고,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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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쟁점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B의 채권자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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