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
성남지원-2025-가단-12266기본 정보
134국세징수매매계약지급명령체납처분소유권이전압류통지지연손해금법원판결
추심금 청구
성남지원-2025-가단-12266
2026. 3. 10.
판례
국징
OO세무서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에 대해 227,356,40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AAA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OO세무서장은 AAA의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해 매매계약상 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판결 이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므로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매매대금이 118,290,258원이며, 지급시기를 펜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압류 통지 이전에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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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합계 227,356,4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2023. 5. 19. 피고와 사이에 OO시 OO면 OO리 480-1 전 2012㎡ 680/2012 지분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지급시기 2023. 5. 19.)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는 2023. 5. 25. 피고에게 위 OO리 480-1 전 2012㎡ 중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OO세무서장은 2025. 4. 16. AAA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채권 1억 9,800만 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5. 4.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AAA의 체납액 227,356,4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계약서 기재와 달리 118,290,258원이고, AAA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펜션을 분양완료 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억 9,800만원, 지급시기인 2023. 5. 19.’과 달리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18,290,258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펜션을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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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사항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변제 여부
-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일부 변제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88.0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다97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