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법원-2025-두-35684기본 정보
162법인세고유목적사업상고심세무서비과세법령위반세금부담판결
(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법원-2025-두-35684
2026. 3. 11.
판례
법인
○○세무서장
AA대종회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심에서 법인세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이다.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과거에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법령을 충족하지 못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3년 이상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사용한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구 법인령 제3조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선영 관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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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청주)2024누505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80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주장한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쟁점사항
- •법인세 비과세 여부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과세소득 제외 여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