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763기본 정보
207부당해고종합소득세상고심근로관계법적구제세무서판결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763
2026. 3. 11.
판례
종소
○○세무서장
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원고가 해고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이다. 원심은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를 포기한 점을 고려하여 지급된 금원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해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원심은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를 포기한 점을 강조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해고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를 포기한 점을 고려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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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53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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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에 대한 판결.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급으로 판단.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고를 기각.
쟁점사항
- •해고의 유효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의 적합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