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5-두-35700기본 정보
130정부출연금법인세상고기각손실보전세무서상고심법적요건세법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5-두-35700
2026. 3. 11.
판례
법인
○○○세무서장
AAAA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정부출연금의 지급 방식과 원고의 손실 보전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출연금이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출연금을 수입과 무관하게 지급받아 사업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원고의 사업 중 일부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손실 보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다.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정부출연금의 지급 방식이 손실 보전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정부출연금이 수입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입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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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57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A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누74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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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정부출연금은 손실 보전을 위한 지급으로, 수입과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다.
- •원고의 사업에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정부출연금이 수입과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여부
- •원고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실 보전의 적법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