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법원-2025-두-35724기본 정보
178양도소득세상고심전입신고세대전원법령해석해외파견근무상고기각세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법원-2025-두-35724
2026. 3. 11.
판례
양도
〇〇〇세무서장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법령이 있다.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법령을 따르지 못했다.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없다.
기관 입장
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해외파견근무가 전입요건 미비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2심 요지와 같음)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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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〇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판결
제2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1015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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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은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가 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 •원고의 해외파견근무가 전입요건 미비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