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2025-다-220924기본 정보
146상고심부당이득법원 판결상고 기각특례법법적 요건법원 결정상고 이유
부당이득금
대법원-2025-다-220924
2026. 4. 1.
판례
기타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원고는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24일에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특정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고이유가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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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
문서 길이: 51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법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쟁점사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여부
- •상고이유가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적법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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