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1913기본 정보
155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정신건강비영리기관용역제공소득구분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1913
2026. 3. 22.
질의
종소
□□병원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당해 거주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중독자 관리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시와 □□병원과 협약을 맺고, 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에 주 1회 출근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판결 이유
각 소득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다르게 판단된다.
기관 입장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 주장
센터에서 지급하는 자문에 대한 인건비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원문
요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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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항에 의거하여 ○○시의 중독자 관리와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임
- ○○시와 □□병원은 수·위탁협약을 맺었으며, □□병원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에 주 1회 비상근센터장으로 센터에 출근하여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과 사례자문을 해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비영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과 사례자문에 대한 인건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 사례
○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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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사항
-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구분 여부
-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여부
-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