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재두-177기본 정보
150재심청구민사소송법종합소득세법원판결소송비용판결기각재심사유상고심절차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재두-177
2026. 2. 25.
판례
종소
○○세무서장
조○○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재심청구의 기각 사유와 관련된 법리 및 판단을 설명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받았다.
판결 이유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재심사유 주장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공문서의 허위 작성으로 인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원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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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두1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위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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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됨.
-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판단 누락이 없음을 확인.
-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쟁점사항
- •재심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5.11.28. 선고 95재다212
-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7재두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