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764기본 정보
168상속세상속재산상고심법정기간행정소송민사소송상고기각세무서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764
2026. 3. 5.
판례
상증
○○세무서장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인은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졌다.
판결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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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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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 •상속재산가액 변동의 인정 여부는?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유효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