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2025-법규재산-1706
기본 정보
475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조세특례세무상담소득세법취득세세금특례부동산세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2025-법규재산-1706

2026. 2. 3.

질의
조특

기획재정부

A세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 회신은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한다. A세대는 2013년 8월 23일 A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9월 7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다.

판결 이유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 입장

기획재정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A세대는 2025년 3월 2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가평군 읍·면소재)을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13.08.23. A주택 취득  ○ ’21.09.07. 경기도 가평군 소재 B주택 취득*     * 지역요건 외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5.3.2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31조(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119호,2025.3.21.>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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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쟁점사항

  •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유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
  •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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