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2025-소득-1948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2025-소득-1948
2026. 3. 17.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간의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3년 4월 초에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토지구입 대출금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3년 4월 중순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13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3년 6월 18일에 대출이 실행된 후 6월 30일에 잔금이 완료되었다. 2024년 1월부터 부동산임대를 시작하였다.
판결 이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목적과 차입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관 입장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쟁점사항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