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2025-소득-1948
기본 정보
168차입금공동사업필요경비소득세법동업계약부동산임대지급이자세무조사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2025-소득-1948

2026. 3. 17.

질의
종소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간의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가 결정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3년 4월 초에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토지구입 대출금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3년 4월 중순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13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3년 6월 18일에 대출이 실행된 후 6월 30일에 잔금이 완료되었다. 2024년 1월부터 부동산임대를 시작하였다.

판결 이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목적과 차입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관 입장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요지 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4월 초 공동사업자 동업계약 체결함 -계약서에는 “토지구입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이다.”라는 내용을 포함 ○이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23.4월 중순 토지매매계약 -’23.6.13. 사업자등록(개업일 23.9.1.) -’23.6.18. 대출실행 후 ’23.6.30. 잔금완료 -’24.1월부터 부동산임대 중 2. 질의내용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4.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과-261, 2014.5.1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15466, 2011.10.13.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조심2012중3552, 2012.11.09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 길이: 2,210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쟁점사항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이자의 산입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