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343기본 정보
167종합소득세사업소득기타소득특허권상고심법령위반세무서판례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343
2026. 2. 11.
판례
종소
○○세무서장
이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특허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결이다. 원심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특허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쟁점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특허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이 사건 쟁점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와 같이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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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34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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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