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기본 정보
125가등기부동산소송비용무변론청구인용법원판결체납자매매예약

(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2026. 2. 11.

판례
국징

대한민국

BB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BB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가 요구되었다.

판결 이유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가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BBB는 피고가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1997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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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BB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사항

  •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청구의 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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