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청구의 소
평택지원-2025-가단-54859기본 정보
146민사소송주권소송비용가집행무변론판결청구법조
주권발행 청구의 소
평택지원-2025-가단-54859
2026. 2. 26.
판례
국징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판결의 가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주권 발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응답 없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청구의 표시와 적용법조가 명시되어 있다.
판결 이유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법조항에 따른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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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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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 •주문은 가집행할 수 있다.
쟁점사항
-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제1항의 가집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