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대법원-2025-다-219578
기본 정보
156세무공무원체납자상고기각증여행위채무초과법원판결세무행정조세채권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대법원-2025-다-219578

2026. 3. 11.

판례
국징

AAA 외 1명

대한민국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론지어졌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세무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문
요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다2195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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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사항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 여부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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