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20334
기본 정보
147부당이득상고기각세무소송수정신고필요경비부과제척기한법원판결세법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20334

2026. 3. 11.

판례
국징

대한민국

김A, 김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수정신고행위를 하였으나, 이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부과제척기한 경과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수정신고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다22033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80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음.
  • 부과제척기한 경과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
  •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사항

  •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