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5-소득-2234
기본 정보
198소득세고용관계재학생지원금기타소득근로소득세무조사세법해석지원금과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5-소득-2234

2026. 3. 8.

질의
종소

고용노동부

○○대학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지원금은 장학금 형식이 아닌 경비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월 20만원, 연간 누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의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이 아닌 경비로 지급할 예정임. 이 사업은 대학 재학생 및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18∼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역량진단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을 포함함.

판결 이유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경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판단됨.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님.

기관 입장

고용노동부는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결정임.

납세자 주장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활동수당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학생들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지급받는 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원문
요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의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을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이 아닌 경비(활동비)로 지급할 예정  ○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   - (대상)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재학생 등 및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34세 미취업 청년   - (프로젝트) 취업역량진단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 (지급기준) 월 20만원, 연간 누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의 점프업 프로젝트 사업” 참여 학생에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 사례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03.0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0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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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월 20만원, 연간 누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쟁점사항

  •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금 과세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