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연말정산 공제순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57
기본 정보
141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세액공제이월연금보험료과세기간납입전환신청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연말정산 공제순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57

2026. 3. 12.

질의
종소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공제로, 소득세법에 따라 최후순위로 적용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이후연도에 적용받기 위해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중요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최후순위로 적용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이후연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다.

판결 이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이후연도에 적용받기 위해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공제이나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최후순위로 적용되는 공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공제이나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최후순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후연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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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으며 최후순위로 적용된다.
  •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이후연도에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쟁점사항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이후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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