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기본 정보
201국제조세과태료법령개정부과기준시행일조세법행정법세무행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 2. 10.
기준
국조
기획재정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5년 2월 28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다. 시행일은 2025년 2월 28일로 설정되었으며, 이 날짜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판결 이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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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시행일은 2025년 2월 28일로 정해졌다.
- •부칙 제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진다.
쟁점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여부
-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에 대한 적용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