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기본 정보
171부가세행정소송소송절차위법처분세무소송항소기각전심절차세법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2026. 2. 11.

판례
부가

ㅁㅁ세무서장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소송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 AA교회와 거래한 건축사 BBB의 요청으로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836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2.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AA, AA교회 측과 거래한 사람은 건축사 BBB이고 원고는 단지 BBB의 요청에 따라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제61, 62조)나 심판청구(제68, 69조)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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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기각된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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